도시안전건설위, 소방재난본부 방문···‘엄격한 법적용’ 등 원칙 제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시소방본부를 방문해 소방행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는 지난달 31일 제277회 정례회 폐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전격 방문해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돋보기 점검’·‘엄격한 법적용’·‘무관용 처벌’ 원칙을 세워 강력한 소방 점검 및 지도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서울시의 화재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최근의 전국적인 화재사고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최근의 화재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강력한 소방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재난본부의 현안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대상 전체 345개소 중 지금까지 29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데 이 중 42개소(14%)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찜질방·목욕장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 결과, 전체 319개소 중 120개소가 불량(불량률 37.6%)한 것으로 나타나 46개소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의 대형화재참사를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방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례로 자체소방점검 및 민간점검용역 등에서의 부실,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정전으로 자동유리문 잠김, 스프링클러 미설치, 방화문 관리소홀 및 불량자재 사용, 화재감지기 및 소화전 미작동 등의 문제를 다양하게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주찬식 위원장은 “신년 초 해외시찰에서 두바이 민방위국을 방문했을 때 주요 빌딩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빌딩 내부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 정보(빌딩 내 온도변화, 물탱크의 양,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를 공유하면서 화재예방에 선진화를 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한 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대응에 대한 소방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현대화에 주력해 줄 것과, 만일의 화재 발생 시 민간자원(사다리차 등)을 적극 활용해 민관협력에 의한 화재대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미비한 소방법령에 대해서는 2월 임시회에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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