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8 업무계획’ 발표···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땐 가능

세입자도 동대표 자격 허용
회계감사결과 공개주체 감사인으로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 예산은 17조700억원으로 지난해 20조1168억원에 비해 15.1%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복지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1조2377억원이다. 이중 주택부문은 1125억원이며, SOC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3조1483억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집 걱정 해소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 조성 6대 정책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입주민 1/2 이상 동의 시 제외하고,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소장 채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관리 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외부회계감사 절차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가 회계감사인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공개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더불어 1인 가구, 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현행 입주자 2/3 이상 동의에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며, 기존주택 세대 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고,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돼 부실한 감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인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비 예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장수명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LH공공주택에 대한 장수명주택 인증을 의무화하고 양호등급 이상의 시범단지를 건설하며, LH공공주택에 특화된 스마트홈 표준모델 마련 및 시범단지 선정해 에너지절감, 홈IoT 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건축·재난 임시거처 등 수요를 발굴해 실증단지 검증을 통해 비용절감성능향상 등 효과분석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에 정기적인 공공주택 설계공모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야 업무계획

건축물 화재 예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 고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건축물 용도, 필로티구조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방식을 도출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되 향후 공장, 운수시설, 숙박시설, 창고, 노유자시설 순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조사결과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해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며,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은 단열재 등 성능표기 의무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 화재기준위반자 처벌 강화 등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취약 공사현장·제조업체 불시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며 가열성 단열재 사용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필로티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방화구획 설정,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은 지난 2005년 29%, 2010년 34%, 2015년 39%, 2020년 50%(추정)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노후화에 대비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3종 시설물 관리 등 개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 관리주체(지자체)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진단기관의 적합여부평가 및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예방적 교통안전 강화 및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기계식주차장 시설의 정밀안전검사를 제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보고 의무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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