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노후 건축물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하고 균열 판정 및 보수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건축물 균열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는 비용 등의 이유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균열의 판정기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기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완수 의원은 “현행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 균열의 판정 및 균열에 대한 조치 등 관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에 건축물 균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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