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 아파트관리비·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 근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실시한 6개 부처합동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감독기관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에 계좌추적권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회계성실도 반영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외부감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비·기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회계부정 근절을 위해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징계공시 강화, 비영리법인 외부감사실무지침 제정 등과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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