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오물처리 설비로 하자담보책임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주장했으나
철근콘크리트 조성·공용부분으로서
민법상 담보책임 10년 적용
시행·시공사 ‘부진정연대책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정화조의 하수가 넘쳐 승강기 출입문 전기시설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철근콘크리트로 조성된 정화조 시설도 공용부분으로서 이 아파트 사용검사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23민사단독(판사 어재원)은 최근 대구 달서구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42명이 이 아파트 시행사 C사와 시공사 D,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3만433원~6만588원까지 각 원고별 해당 금원 총 203만1166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행사 C사는 이 아파트에 관해 2013년 5월 10일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시행사 C사와 시공사 D, E사는 2011년 6월과 7월경 B씨 등 42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보수책임을 진다’고 약정했다.

이 아파트 101동 앞쪽과 105동 뒤쪽에는 각 1기씩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2015년 4월 17일 오전 1시경 101동 앞쪽에 있는 정화조의 하수가 넘쳐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대표회의가 발견할 당시 정화조의 물은 펌프 감시회로의 최고점(경보발령지점)을 넘어 약 1.5m 위로 올라와 누수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101동 승강기의 승강로 출입문 방향 전기시설이 침수됐다. 이후 대표회의와 시공사 D사가 2015년 4월 29일 정화조의 자동제어장치가 정화조의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을 때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회의는 2015년 4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시공사 D사와 대한주택보증에 정화조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했고 2015년 6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신청을 해 이 아파트 정화조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시행사·시공사 측은 정화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문제 삼았다. 정화조는 건축설비 중 ‘오물처리의 설비’에 해당하고 집합건물법 상 정화조의 하자는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2는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이므로 이 법 시행 전 분양된 건물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며 “종전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비춰 보면 정화조의 하자로 인해 이 아파트가 민법 제67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정화조도 철근콘크리트로 조성된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일부에 포함되므로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10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주택법 제46조 및 공급계약에 따라 분양사인 피고 C사와 시공사인 피고 D, E사에 정화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정화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원고들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의 발생 경위와 원고들이 피고들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화조의 보수 및 정화조의 하자로 인해 침수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정화조 펌프 및 판넬 보수공사비 2628만4600원, 승강기 수리비 1893만6000원, 수중펌프·열풍기 임차비용 및 인건비 등 462만9492원 모두 4985만9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정화조에 대한 하자는 원고들 또는 나머지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한 금액의 60%로 제한, 피고들은 공동해 총 203만1166원(4985만92원 × 60% × 원고들 전유지분비율/전체세대 전유지분합계)을 각 원고별로 차등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구분소유자 42명과 시행사 C사, 시공사 D·E사는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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