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광역시·도 교육장 출장교육 불편 해소

승강기 교육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인터넷 ‘승강기교육센터’가 2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법정교육을 집체교육, 현장교육과 더불어 인터넷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인터넷 강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날 ‘승강기교육센터’를 개통했다.

이처럼 인터넷 ‘승강기교육센터’가 개통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이 3년마다 받는 법정교육을 광역시·도 교육장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을 하고 교육비 2만원을 결제,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공단과 전문 강사진들의 수준 높고 알기 쉬운 강의로 진행되며 10분 간격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종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2일 오픈한 승강기 관리교육의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제1호 수료자의 수료증.<사진=승강기 교육센터>

안전관리자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자 교육, 승강기 인재개발원 교육, 산업안전교육은 물론 2018년 전체 교육일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 남상문 교육홍보이사는 “인터넷 승강기교육센터 개통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이 시간과 공간제약 없이 가능해졌다”며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으로 승강기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관리교육 총 445회, 기술자교육은 총 129회(신규교육 58회, 보수교육 71회)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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