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Escape Stairs'<자료=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주)파인디앤씨(대표자 홍성천)의 ‘Magic Escape Stairs'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인정했다.

‘Magic Escape Stairs'는 고층 공동주택 세대 내 발코니외벽에 설치하는 탈출형 대피시설로 화재 발생과 같은 긴급 대피 시 옥외피난계단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접이식 발코니난간이며,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9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다.

‘Magic Escape Stairs'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하방향으로의 연속적인 전개가 가능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작동할 수 없는 층은 관리실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신호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Magic Escape Stairs' 설계도서에 제시된 피난전개과정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이번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는 지난 2015년 6월 (주)에스엠텍의 ‘세이브라인’ 탈출형 대피시설(2015년 6월 19일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 2017년 11월 (주)디딤돌의 ‘살리고’ 탈출형 대피시설(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에 이어 세 번째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해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돼야 한다.

아파트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돼야 한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이어야 하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기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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