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일자리 대책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청와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신년사에서 “8년만의 대타협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재진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질의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률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 전례와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을 죽일 수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운 일과 걱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을 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최저임금 인상을 며칠 앞두고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1월 31일 부로 해고하겠다’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광주광역시 소재 한 아파트는 경비원 32명 중 16명, 또 다른 아파트는 10명 중 4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등 경비원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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