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정

동대표 선거무효결정 효력 없어
임시 지위 확인·보궐선거절차 중지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선출 당시 선거운동기간과 금지사항 등을 입후보자 및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선거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선거기간, 선거일 등을 담아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다면 이러한 공고만으로 선거관리규정상의 준수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B, C,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B·C·D씨의 동대표 지위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제1, 5, 6선거구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9월 26일 공고한 동대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두 차례 선거를 실시했으나, 총 6개 선거구 가운데 제3선거구에서만 동대표가 선출돼 2017년 7월 17일 나머지 5개 선거구에 대한 3차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다. 이 선출공고에는 선거기간, 후보등록기간, 선거인 명부 열람 일시, 선거일,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방문투표 기간 등이 명시됐다.

3차 선거에는 B·C·D씨가 각 단독 입후보해 선거 결과 동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들이 선거의 진행절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7월 31일 ‘상위법에 저촉됨에도 관리규약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을 제한했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후보등록 이후 선거운동기간과 금지사항 등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무효 결정을 했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선거무효로 인한 동대표 보궐선거일정을 공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겸임금지조항을 근거로 제4선거구의 입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입후보를 제한했으나, 이 조항은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아님에도 선관위가 규약을 잘못 해석해 적용해 결과적으로 이 선거는 동대표의 피선거권 관련 상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 주장 사유는 제4선거구의 동대표 선출절차에 국한된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하자로 인해 선거에서 제4선거구의 동대표는 선출되지 못했다”며 “B씨 등은 제4선거구가 아닌 제1, 5, 6선거구에 입후보해 당선된 것이므로 이 하자로 인해 제1, 5, 6선거구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동대표의 선거기간을 7일로 규정, 7일의 선거기간은 선관위가 단축할 수 있다고 각주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1, 2차 동대표 선출절차에서 유효한 선출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6기 동대표 임기만료가 임박해 선거기간의 단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선거기간이 4일 정도 단축됐다는 이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관위는 2017년 6월 12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7기 동대표 선출을 위해 선거방법(후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후보자 약력을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기호순으로 제책(또는 제본)해 당해 선거구 안의 각 세대에 배부하는 행위)을 정해 이를 공고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선관위의 공고만으로 선거관리규정상의 준수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관리규정은 이 아파트의 자치규범으로서 공지의 사실에 해당해, 선관위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두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안내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선관위가 방문투표와 관련 공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선거무효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선거무효 결정의 사유들이 이 조항에서 정한 ‘투표함 분실’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선거절차위반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B, C, D씨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B씨 등의 선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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