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진 취약 건축물 문제 제기

공동주택 내진설계율은 46%
내진성능 확보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촉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또 한 번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내 건축물 중 규모 5.7 이상의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건물이 3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9일 열린 277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에 취약한 서울시 내 건축물 실태를 지적하며 신속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내진성능이란 지진  발생 시 이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하며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은 보통 5.7~6.3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총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30.4%이며, 이 중 강서구가 37.5%로 내진확보율이 가장 높고, 중구가 1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간 차이는 1988년 내진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은 건축물의 비중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섭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46%에 불과한 내진설계율과 그로 인한 대형참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중점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이미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더욱이 서울의 아파트는 높은 밀집도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미노효과에 따른 대형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진설계율은 46%에 불과하고 기존 건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정책 역시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진이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집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인센티브와 규제를 적절히 혼합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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