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상가의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 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유정)은 최근 구청장의 시정지시 등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도봉구 A아파트 관계자 B씨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8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는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는 이와 같은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2017년 1월 5일, 3월 13일, 4월 19일 3회에 걸쳐 서울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A아파트 종합상가 1층 측면의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시정 기한 내에 위 원상복구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B씨의 법정진술 및 공무원 진술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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