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3명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년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을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감사반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주택법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등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5년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 시행령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감사대상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됐다”며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별표 1-1은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사례를 규정하면서 ‘감사반의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취지, 제정·개정 연혁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도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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