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

광주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교육 과정 수료 기념 단체사진. <사진제공=광산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자체 교육을 통해 양산된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 해결사들이 실제 활동에 들어가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의 분쟁을 이웃의 입장에서 원만히 중재하고 해결하는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교육 과정을 지난달 29일 완료, 이를 이수한 주민 21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파트 생활 갈등 해결에 이웃 주민이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달 13일 자원 주민들과 함께 6회 과정의 아파트 갈등 조정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에서 주민들은 ▲커뮤니케이션 ▲갈등 접근 방식 ▲중재 실습 ▲대화와 경청 등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기술들을 익혔다.

교육 강사로 나선 박수선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과 김기성 전남대 HK(Humanities Korea)교수는 갈등을 대하는 인간 심리 등에 대한 이론 수업과 실제 현장과 같은 실습을 수강 주민에게 제공했다.

갈등의 원인을 잘 이해하는 이웃이 교육에서 배운 갈등 해결 방법으로 조정에 나서면서 더욱 원만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수료증을 받은 김선주 씨는 “당사자들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길이 보인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조성에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층간 소음, 흡연, 주차 등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아파트 공동체 속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제2기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에 나서며, 내년에는 교육과 함께 입주자 합의로 주민자율협약안을 만들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모델 아파트를 2~3개소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웃갈등 조정자 교육에 대한 참가신청은 광산구 아파트공동체팀(960-8883)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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