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활성화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먼저 15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어 18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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