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

규정 엄격히 지켜 투표 다시 해도
같은 결과 예상된다면
가처분 필요성 없다 판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웅기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시 A아파트 입주민 E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B, C,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최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A아파트에서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거에서 C씨가 나동, B씨와 D씨가 다동 동대표로 각 선출된 것과 관련, 입주민 E씨는 “해당 동대표 선거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이뤄진 것이어서 대표회장 B씨 등의 동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명 이내’에는 2명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말하는데, 나동과 다동의 경우 선출인원 정수 2명 이내가 아닌 선출인원 정수인 2명이 입후보했음에도 무기명·비밀투표 절차가 아닌 방문투표를 실시해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2조를 위반했다”는 등의 E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내’는 기준이 되는 수량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선출정수 이내’에는 선출정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2항은 후보자수가 1인이거나 선출할 정수범위 이내가 된 때에는 동대표 선거의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수가 선출할 정수 범위 이내였던 나동 동대표로 출마한 F씨는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당선인으로 결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E씨의 주장대로)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F씨의 낙선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관리소장이 모의했다는 등 위법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문투표 시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으나 투표시작 시각까지 신고된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투표참관인 없이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을 설명,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입후보자들로부터 투개표 참관인 접수를 받았으나, 나동, 다동 입후보자들의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위와 같이 참관인 신청이 없거나 투표시작 시각까지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아 투표참관인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 위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들이 신고한 투표참관인의 참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투표참관인의 부재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E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 당시 투표자 본인 신분 확인과 선거인 명부 서명도 받지 않았으며 투표지에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었다”는 E씨의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투표진행상황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고, 방문투표를 실시한 나동, 다동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인 선출동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지는 않으나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자필 서명이 돼 있다”며 “달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과정에서 대리투표나 부정투표가 이뤄졌다거나 이것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선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해야 한다”며 “이 사건 선거 당시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에 불과했고, B, C씨의 각 득표수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투표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B씨가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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