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결정

입대의, 의결자에 불과하다며
계약당사자인 소장에 책임 전가

관리소장, 위반 소지 미리 알려
“과태료 책임 입대의에 있다”

청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대표회의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 계약당사자이므로 의결자에 불과한 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리소장이 대표회의의 의결에 대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미리 알린 점을 주목해 위반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A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를 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장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공사를 시행했다. 이에 청주시장은 그해 12월 28일 A아파트 대표회의에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표회의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과태료 100만원의 약식결정을 했고, 이에 대한 대표회의의 이의신청에 따라 열린 정식재판절차에서도 재판부는 대표회의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1심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며 “정화조 폐쇄공사 계약당사자는 관리소장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자에 불과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고심에서 “구 주택법은 법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고인 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를 선정했고, 오히려 관리소장은 위 의결에 관해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그렇다면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관리소장이 아니라 항고인 대표회의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또 대표회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으므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 관리소장이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대표회의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 직전에 대표회의는 청주시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은 점, 반면 항고인 대표회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신속하게 마친 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2015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목적으로 급하게 장비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이 정한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