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범위 내

광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경비·청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청소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업승인 시 경비·청소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휴게실이 지하에 설치돼 있거나, 지상에 설치돼 있더라도 휴게공간으로 환경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휴게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청소 경비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42개 단지 중 30%인 310곳에서 경비·청소근로자가 휴게소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비원의 휴게시설은 대부분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경비실을 근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원의 휴게공간은 60% 이상 지하의 빈공간을 임시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련 3단체 간 인권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