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제3차 학술대회 개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현재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관리에 적합한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9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7년도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현상에 비춰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과 비교해 집합건물 관리의 법제도의 개선돼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전행사로는 학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홍용석 교수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규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술대회에 참석자들의 공동주택·집합건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공동주택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부회장은 “2017년 제3차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집합건물의 관리주체 개념이 불명확해 개념도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같은 자리가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학술대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팀장)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집합건물관리의 공개념 확대(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부회장)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충남대 김영두 교수) 총 4가지 발제 후 각 발제에 대한 토론자 발표가 이어진 뒤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집합건물, 효율적 관리방안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팀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전문관리에 관한 제 규정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장수명화 및 안전사고 방지로 입주민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는“2007년 4월 20일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법령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지만 개정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것인지와 아파트 이외의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개정 주택법 및 시행령상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의무관리대상은 주택부분뿐만 아니라 복리 및 업무시설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입법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부회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개념을 확대해 구분소유자 100~150인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의 규모를 제시하고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관리업 공제제도를 도입해 관리주체(관리업체 대표 또는 관리인)의 직인신고제 도입 및 복수인감 등재를 명시해야 한다”며 “관리인에 전문자격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대학교 김영두 교수는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영역 확대’, ‘단체자치를 통한 대규모 점포의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 개선방안은 모두 대규모 집합건물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구분점포의 관리에 관한 법적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대규모 구분점포에 있어서 단체자치의 원칙이 실현된다면 궁극적으로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대규모점포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동주택과 통합관리” “현재 집건법 확대해야”

이어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치수 부장, 법률사무소 원 최영동 변호사, 동아대학교 김태관 교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 부천대학교 이홍렬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제주대학교 김성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각 발제별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법제 개선에는 공감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및 통합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을 달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견적 행정개입의 제도가 정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후견적 행정개입의 공백이 큰 상황”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합건물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주택법에서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전문적인 의무관리대상의 규모로 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집합건물관리법에 포함해 공동주택과 함께 대형 집합건물 관리의 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치수 부장은 “집합건물법 소관부서는 법무부이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이므로 집합건물법 개정에 앞서 또는 법개정과 함께 관련법령의 운용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역을 달리할 뿐 관리 분야 발생 분쟁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사기능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또는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집합건물관리에서의 공개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일부 동의는 하나, 전문자격자를 도입해야 하므로 관리비 대폭 상승이 우려된다”며 “집합건물에의 사업자 선정기준 적용문제는 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최저가 낙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일반경쟁입찰 등 업체 간의 경쟁이 필요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부천대학교 이홍렬 교수도 집합건물 관리의 공개념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인 선출에 있어 사용자 및 임차권자에 피선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노후 아파트 시설물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개념인 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대학교 김성욱 교수는 “모든 상업용 집합건물이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현행 집합건물법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집합건물법의 규율범위를 더욱 확대 및 세분화해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이 진행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합건물법에 오피스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주요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법 체계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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