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전관리 법규 체계화

“관리주체, 총괄재난관리자 시정 요구 따라야”

초고층 아파트.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발생한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렇듯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체계화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을 신설해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 등에 출입해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피난안전구역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때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시·도지사 등에게 조치명령 등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되는 업무를 총괄재난관리자가 수행하고,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는 대리자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개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리주체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용도별 거주밀도에 바닥면적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용도별 거주밀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설치 계획 등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평가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성평가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검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절차에 대한 사항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뀐 조항들에 따라 과태료 처벌 조항도 새롭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화재예방과장) 앞으로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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