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안내·감리업무 등 강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지난달 30일과 31일 '2017년 하반기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지난달 31일 소속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주요공사 집행 시 도움을 주고자 지난달 30일과 31일 2회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앞서 주관협 서울시회 황장전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령도 계속 개정된 가운데 주택관리사들이 법 개정에 따른 업무를 소화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고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업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바라고, 관리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니 회원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 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 <고경희 기

이날 교육은 주관협 서울시회 황장전 회장의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법상 달라진 제도’와 ㈜세원관리 김재성 대표이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 ▲공사 시방서, 실태점검 방지대책 ▲공사 원가계산서, 적산 강의로 구성됐다.

한편 주관협 서울시회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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