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소장 자격이 없는 이가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정식의 근로계약에 따라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고, 그에 대해 받은 대가가 실제 수행 업무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면 횡령이나 부당이득 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진영)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와 B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A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은 겸직이 불가한데도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 13일까지는 피고 B씨가 직접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겸직했다. 2011년 2월 14일부터 2012년 5월 6일까지는 피고 C씨가 대표회장을 맡고 피고 B씨가 관리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원고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임의로 관리소장의 월 급여를 증액해 피고 B씨가 적법한 관리소장 자격 없이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총 2954만원을 수령해 이를 횡령 내지 사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위 돈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대로 피고 B씨가 관리소장 자격이 없음에도 주택법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해 관리소장직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이 공모해 원고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관리소장 급여를 불법적으로 증액했다거나, 피고 B씨가 수령한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대가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부당하게 많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 B씨의 관리소장으로서의 활동 및 급여와 관련해 원고 대표회의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 대표회의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또 “피고 B씨가 2011년 3월 30일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았음에도,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치료기간 동안 피고 B씨 및 B씨의 매제 D씨의 명의로 합계 750만1280원의 월 급여를 수령하고, 치료비·상반기 시설물안전 교육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합계 11만8400원을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이후에도 일반병 부담금 명목으로 38만8120원을 수령해 합계 800만780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위 치료기간 중 E씨로 하여금 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E씨에게 위 피고 B씨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들이 위 급여 상당 금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받은 치료비·시설물안전 교육비 및 교통비, 일반병 부담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해 이를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B씨와 C씨가 공모해 원고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은 채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총 12건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각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횡령, 배임, 사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대표회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공모해 원고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각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각 공사 시행과 관련해 원고 대표회의가 손해를 입거나 피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들이 공모해 거동이 불편하고 근로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81세의 고령인 F씨를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해 월급 명목으로 월 85만원씩 지급해 총 2500만원의 관리비를 낭비 내지 유용하는 배임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F씨가 환경미화원으로서 부적합한 사람인데도, 피고들이 공모해 부정하게 F씨를 고용했다거나 F씨의 고용으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손해를 입거나 피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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