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대부분 복리시설로서의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설치돼 있다. 통상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새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에도 직접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아파트 현장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는 독자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조경 부대시설 공사의 하나로 묶여 조경 시설에 대한 보수시 함께 실시되는 것이 아파트 하자 보수 실무의 경향이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만지게 되는 모래에 병균이 많다든지, 그네나 미끄럼틀, 회전 기구 제품에 하자가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신체상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경 제정돼 1년 뒤인 2008년 1월경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놀이기구란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정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어린이 놀이 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서 반드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놀이기구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법상의 휴게시설 또는 도시공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은 물론이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이나 대규모점포, 특히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린이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포함된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경 제정돼 2008년 1월경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이 법률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2008년경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이 상당수일 것임에도 이처럼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2008년경부터 갑작스레 설치자가 아닌 관리주체로 하여금 설치검사를(이 법 제정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가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받으라고 하니 절차상으로도 번잡함이 있어 상당한 혼란이 가중됐다.

최초 제정시 이 법률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 적용을 받고 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놀이시설 설치자도 아닌 관리주체에게 설치검사 의무를 규정한 이 법률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2012년 1월경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위의 부칙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경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구법 부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1월 27일경부터 3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경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원칙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부칙 규정을 뒀다. 그나마 이 규정 덕분에 2008년 1월경 시행된 위 법에 따른 설치검사 의무 이행은 그로부터 7년 정도의 상당한 적응 유예 기간을 두는 결과가 됐기에 점진적으로 정착이 돼 일선 현장에서도 이제 큰 무리 없이 진행·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보호되고 유지돼야 할 가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불편함이 있더라도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하며 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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