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4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개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4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가 20일 개최했다.<사진=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중계기 임대수익 누락정보, 잡수입 등 공동주택 조세 신고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일 경기 성남시 LH공사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제4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세무·감사’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공동주택 세무 및 회계감사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 증대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동주택 세무 및 회계감사에 관해 강의한 호연회계법인 이현정 회계사는 “국세청은 아파트 중계기 임대수익 누락정보, 국토부·서울시 등록 잡수입 정보 등에 근거해 세무조사 후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세무사는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및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발행하는 세무서의 고유식별번호로,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아님에도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이유는 단체에서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지불할 경우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어도 해당 단체에 물품·용역을 납품하는 거래 상대방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해 세적 관리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며 “재활용품 매각 등 아파트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수입(매출)×10% - 매입×10%’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세무, 감사를 주제로 열린 제4회 열린강좌에 약 6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여열기가 뜨거웠다.<사진=이인영 기자>

이어 “아파트 수익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환급)건만 세금환급(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과 상관없는 아파트 관리(고유목적사업)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 법인세법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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