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내달 31일까지

8월 한 달 공모 접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를 실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미지제공=한포재공제조합>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친환경적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기여하고자 환경부과 한국환경공단 후원으로 ‘2017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주택단지, 다량 배출처 등)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접수 분야는 주택단지, 다량 배출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신청자격은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주택단지 또는 다량 배출처다. 특히 주택단지는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10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주택 단지는 규모 제한이 없다. 다량 배출처는 대형 유통시설·숙박업소, 병원, 학교, 휴게소, 기업체 등이다.

시상은 전체 최우수상 1개소에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우수상 2개소(각 분야 1개소씩)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0만원, 장려상 5개소에 한포재공제조합 이사장상과 상금 각 200만원이 전달된다.

공모 참가를 위해서는 한포재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서 신청서 및 공적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등기우편(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이나 전자우편(sunhwa@pkg.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등의 작성 지원이 가능하고, 분리수거 업무 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이 가능하다.

평가는 환경부훈령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해 관련 전문가들이 재활용가능자원 발생원→배출·보관→시설 외 반출→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1차 서면평가 결과 상위 12개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 평가 를 실시하며, 1차 서면평가 결과 및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단체 순으로 모범시설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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