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입찰 방해 등 2건 수사의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남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2차 점검은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7건을 포함해 총 106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 관련 불충분한 사유로 퇴직금 상시 지급 및 각종 충당금 미처리 등 37건, 관리규약 미개정 및 관리비 등 공개절차 미이행 등 21건, 사업자 선정시 제출한 입찰 서류 확인 미비 등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입찰시 허위서류를 제출해 공정한 입찰과정을 방해한 응찰업체는 수사의뢰하고, 잘못 회계처리 된 7개 단지 11억원은 관리비 차감 등으로 시정명령 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이번 점검으로 지적사항 뿐 아니라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 시 사전에 입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청취 하는 등 소통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해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CCTV 증설공사 계정 과오 처리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도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13일부터 7월 말까지 5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제3차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비리 없는 아파트와 깨끗하고 하나 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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