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지만 관리업무가 인계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 보험금 구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동혁)은 최근 경기 의왕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 24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B사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보험사 B사에 1억212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사는 2013년 1월 18일 위탁관리업체 D사와 2013년 2월 12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피고 C사가 비록 위탁관리업체 D사와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고 C사는 관리업체 D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D사는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피고 C사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C사가 이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C사는 관리업체 D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D사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수시로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고 직원의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등 D사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C사는 관리업체 D사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인계하기는 했으나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아파트 준공 후 하자가 발견돼 부분 시공을 담당한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 작업을 계속했고, D사는 그 범위에서 아파트 소방시설 및 그 업무에 관한 온전한 관리권을 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 주택법(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사업주체인 피고 C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까지는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이 아파트에 관해 2013년 5월 2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2013년 7월 15일 관할 지자체에 신고까지 이뤄졌으나 아파트 관리업무가 인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이 아파트 주차장 소방시설의 점유자로서 소방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C사는 원고 보험사 B사에 원고 B사가 지급한 보험금 1억2143만여원에서 원고가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환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21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3년 8월 20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장에 주차된 총 24대의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보험사 B사는 차량소유주 E씨 등 24명에게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모두 1억2143만여원을 지급,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C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 청구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사업주체 C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