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규정’ 개정령 26일부터 시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건축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절차 등을 새롭게 명시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이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협의한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에, 그 외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령은 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는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각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과 구내통신 회선수확보 기준이 완화되기도 했다.

먼저 주상복합아파트 등 복합건축물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도록 하되,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이고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 미만의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시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도록 하되,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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