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소장 배치·관리비 관리 수행주체
관리주체·소장으로 명확히 구별
하나의 주체가 직인 중복 등록 초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도 가능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달 10일 “관리비를 예치·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하고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비·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관리소장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제1호 가목),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제1호 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비를 관리주체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자 피용자로서 관리주체가 징수한 관리비 금원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제64조 제5항에서는 관리소장의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비 징수와 금원 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각각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경우 그 계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관리비 예치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관리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등록돼야 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별도로 관리주체의 직인을 추가로 등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주체의 직인을 중복해 등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비 예치 금원의 관리 업무를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서 관리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장 인감의 복수 등록을 허용해 관리비 금원 관리와 집행에 있어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인 관리소장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관리주체의 직인을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하는 직인이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오히려 관리비 금원 관리와 관리비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탁관리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도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도 관리업자의 직인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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