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주관협, 대표회의 피공제자로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 체결
보험사와 연대책임 져야

주차장 염화칼슘 인한 사고,
대표회의 과실 50%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염화칼슘 잔여물을 밟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 입주민에게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대표회의를 피공제자로 해 업무 중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중복보험에 따른 책임부분을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입주민의 상해에 대한 대표회의의 과실을 50%만 인정해, 주관협이 그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대표회의와 아파트단지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주관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주관협은 원고 보험사 B사에게 581만3331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관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주관협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민 C씨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이동하던 중 노면에 있던 염화칼슘 잔여물을 밟고 넘어져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보험사 B사는 C씨의 과실비율을 30%로 해 C씨의 총 손해액(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을 합계 1744만4513원으로 산정한 다음, C씨와 손해배상금을 1740만원으로 합의하고 그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1730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B사는 “주관협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했으므로, B사에게 상법 제672조 제1항에 의해 주관협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854만8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협은 “이 사건 사고는 대표회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입주민 C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대표회의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B사의 구상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관협은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사가 입주민 C씨의 과실을 30%로 산정한 것은 C씨의 과실을 지나치게 적게 판단한 것이므로, B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는 축소돼야 하며, 구상금액 산정시 주관협 공제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심 재판부는 주관협에 “피고 주관협은 원고 보험사 B사에게 86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입주민 등이 수시로 이용하는 장소이고, 1층 실내에 위치해 주차장 이용자들이나 차량, 통로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눈 및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 등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웠다”며 “그럼에도 대표회의는 주차장 노면의 습기를 제거하거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끄러운 상태가 유지됐고,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대표회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주관협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로서 입주민 C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원고 보험사 B사가 입주민 C씨에게 보험금 173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 주관협은 C씨에 대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종합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보험사 B사는 피고 주관협에 피고 주관협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 기온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주차장 노면이 ‘빙판’인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측 손해사정인은 ‘빙판을 밟고 넘어졌음을 전제로 입주민 C씨의 과실을 30%로 산정), 이 사건 사고는 오후 3시에 실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바,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노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입주민 C씨에게도 보행 당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C씨의 재산상 손해액 1766만3733원에서 C씨의 과실비율 50%를 따지고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최종 손해액을 1183만1866만원을 산정한 후, 중복보험에 따른 주관협의 부담부분을 계산(자기부담금 50만원 공제 포함)해 “피고 주관협은 원고 보험사 B사에게 581만33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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