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금지대상 등···4월 14일까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시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점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등과 합동으로 6개 반 13명으로 점점검반을 편성하고 일제히 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대전시 관내 승강기 총 1만9702대로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검사 불합격 승강기 60대, 검사 유효기간 경과 133대, 검사연기 후 운행정지 상태인 413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 정지표지 부착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인지 여부, 미등록 후 운행되는 승강기인지 여부 등이다.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건물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동시에 시민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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