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사실을 입주예정자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