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민이 요청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신설 제정에 따라 조례의 주택법 관련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비용 지원 및 권한의 위임을 정비하고 감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이 아닌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이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년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공동주택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비용 지원대상에 관한 사무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전체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사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인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할 수 있고, 감사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인천시 거주자 300만명 중 공동주택 거주자가 78%, 아파트 거주자가 54%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내달 14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축계획과장, 전화: 032-440-4747)에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