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출입문에 종이 붙여 봉인
“대표회장, ‘갑’ 지위…‘위력’ 해당”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소장실 출입문에 자신의 도장이 찍힌 종이를 붙여 새 관리소장의 출입을 막은 임차인 동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반병동)은 최근 새 관리소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 A아파트 임차인 동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주택관리업체인 피해자 C사(대표이사 D씨)로부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사이가 좋았던 관리소장 E씨를 새로운 관리소장 F씨로 교체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사가 사전에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을 교체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새 관리소장 F씨에게 ‘내가 붙여 둔 종이를 떼고 관리소장실에 들어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장실 출입문에 자신의 도장이 날인된 종이를 부착했다”며 “이에 새 관리소장 F씨로 하여금 약 3일간 소장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발령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관리업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종이를 붙인 것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방해된 업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말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이를 묻지 않는 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지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관련자들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행위로 피해자 관리업체 C사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임차인 동대표회장으로서 사실상 관리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을 전후해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데,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당시 새로 관리소장으로 부임해 처음 출근한 F씨를 관리소장실에서 끌어낸 후 곧바로 관리소장실을 봉인함과 아울러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결국 F씨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위세에 못 이겨 3일간 관리소장실에 들어가지 못해 업무를 파악하고 인수를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관리회사 측 임원의 중재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허락을 받아 위 봉인이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B씨가 울산동구청에서 “관리업체 C사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주지 않고 아파트 단수 사태의 사후처리 비용으로 사용해 착취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내용을 신문들에 게재되게 해 허위사실 적시로 관리업체 C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업체 C사가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돼 온 한전 전기검침수당을 A아파트 단수 사태의 사고수습비용 일부로 충당하도록 한 사실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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