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3] 박종두 원장 발표

박종두 원장

‘…제 법령 상호관계’ 주제강연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 법령 상호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두 원장은 “국내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 공법은 국가와 개인, 국가와 지자체 등 권력적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강행법이지만, 사법은 개인과 개인, 회사와 개인 등 비권력적 관계를 규정한 법으로 임의법”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공법적 관리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에 불문하고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의 사법적 관리관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종두 원장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위법한 관리라고 할 수 없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시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위법한 관리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아파트 부분을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의 위반에는 행정상 조치가 가능하게 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가 불가피하다.

표준관리규약과 법률의 관계에 대해 박 원장은 “집합건물법에 있어 표준관리규약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적 사항에 불과하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에 공법적 효력을 주기 위한 규범적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규약과의 관계는 “공법의 강행규정성에 근거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규약보다 언제나 우선하고 사법의 임의규정성에 근거해 집합건물법보다 관리규약이 원칙적으로 우선된다”며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은 언제나 규약, 공동주택관리법에 우선된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건물 공용부분과 부속건물 공용부분 결정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의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부담비율 ▲관리단 집회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 및 정족수 등 집합건물법상 규약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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