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 2] 조만현 수석부회장 발표

조만현 수석부회장

전문관리 역행·관리비 상승·조세불평등 문제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22일 한국주택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조만현 수석부회장(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은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경비비·청소비)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에도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돼 세대당 매월 8000~2만5000원, 연간 10만~30만원의 관리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 수석부회장은 관리용역 부가세가 일방적인 면적 기준으로 위탁관리에만 부과되고, 공동주택 관리비는 고유번호증 등록의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자치관리 전환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역행 ▲85㎡ 초과 세대 중산층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생활 안정화 기반 약화 ▲일반과세업자와의 조세 불평등 ▲도시간 재산 가치에 대한 과세 불평등 ▲위탁관리 전문업체 기반 훼손에 따른 전문성 약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조세형평성과 주거소비자 불만확대에 따른 주택정책 불신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 기본 생활권이고, 이에 대한 부가세 과세 필요성은 불분명하다”며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와 중산층 주거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관리방법,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세를 영구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또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구분 없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추구해야 하며, 공동주택 수익사업의 매출세액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 상계 처리를 통해 일반과세업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한주협은 일반관리용역의 부가세 영구 면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3월 중 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에 영구면세 청원 ▲4월 중 전문가 세미나 개최 ▲5월~7월 말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100만인 서명 운동 ▲8월 중 입법청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간담회 실시 ▲9월 중 국토부 국회의원 입법 청원 ▲10월 중 법안 제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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