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노회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도요금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일 현행법의 ‘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 원칙’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국민은 수돗물 절약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현행법의 요금수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으며,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전국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서울시 403.9원(㎥당), 부산시 559.1원, 울산시 701.9원, 경기 성남시 283.7원, 경기 가평군 741.6원, 강원 영월군 920.9원, 강원 양구군 248.2원, 충남 논산시 636.4원, 전북 전주시 842.2원, 전북 남원시 833.6원, 전남 곡성군 335.6원, 전남 구례군 812.8원, 전남 장성군 950.6원, 경북 경주시 672.6원, 경북 군위군 268.9원, 경남 창원시 683.4원, 경남 통영시 1064.4원, 경남 함양군 442.8원으로 각 지자체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또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들이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2015년 사이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과천시 27.4%, 양평군 27.2%, 원주시 30.1%, 횡성군 25.4%, 영동군 31.5%, 태안군 32.1%, 부안군 24.9%, 순천시 25.2%, 구례군 47.5%, 장성군 45.4%, 경주시 26.3%, 칠곡군 30.2%, 통영시 38.8%가 인상됐다.

노 의원은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라며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격차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별로 국민들의 요금부담 격차가 크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부는 특·광역시와 군 지역의 ‘관로길이와 정수장 규모 차이’, ‘수돗물 생산원가와 요금 현실화 차이’를 지역간 수돗물 요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군 지역 수도요금이 특·광역시보다 약 30% 높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이러한 설명은 현행법의 ‘수도사업 경영원칙’에 따라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며 “결국 국민들의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 경영원칙’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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