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등 승강기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이용자과실에 의한 사고가 6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과실로 승강기가 고장 나 부품교체 및 수리를 한 경우 입주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2단독(판사 주진오)은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114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민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 74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 입주민 C씨가 닫힘 버튼을 눌러 승강기 문이 빨리 닫혔더라도 승강기 탑승을 하면서 눈썰매의 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피고 B씨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이같은 과실불법행위가 공동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됐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된다”며 “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1089만원이며, 수리를 위해 이 아파트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수당 54만원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고 경위 및 피고들의 가해행위에 비춰 승강기가 훼손된 정도나 그로 인한 부품교체내역 및 수리비 등 발생된 결과가 지나치게 중하다”며 피고측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이같은 큰 손해가 발생한 데에는 이 사고와 같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승강기 문에 탑승자의 사정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안전한 작동방법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의 관리미흡이 어느 정도 경합돼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평의 이념에 따라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된 점도 고려해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 7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입주민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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