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전원 차단시 엄중 처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울시 내 35층 이상 모든 건축물(총 184개소)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긴급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되는 50층 이상 건축물 21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포함한 서울시 직속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전문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에 필수 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지돼 있었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방시설의 임의적 차단과 정지상태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및 장애물 적치행위를 단속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자들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여부와 건물 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도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시설은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조치명령을 발부하는 등 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가 공사장 용접작업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고층건축물 용접·용단 사전신고제도’ 운영에도 나선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용접 등의 작업시에 소방서에 신고토록 안내하고, 그 건축물에는 소방공무원이 나가 작업시 주의사항과 현장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방시설 작동 불능상태 등을 적발할 경우 원리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서울에는 절대 유사한 화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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