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축대 붕괴 등 위험 주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는 건축물, 가스, 전기 점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2월 중순부터 해빙기가 시작됨에 따라 공동주택 옹벽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시설 점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일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2월에는 특히 입춘으로 봄이 시작되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와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해빙기는 얼음이 녹아서 풀리는 때로, 겨울철 지표면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동결현상이 발생했다가 기온이 점차 오름에 따라 녹아내리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 사이로 물이 흘러들면서 지반을 약화시키고, 이때 발생한 지반침하가 건축물의 균열이나 붕괴 등의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빙기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옹벽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해빙기에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아파트나 주변의 노후 건축물(시설물)이나 담이 기울어져 있는지 ▲배수로가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지 ▲절개지나 언덕, 법면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단지 내 도로나 건축물(부대시설) 등이 지반침하로 균열 이상징후가 있는지 ▲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이 설치됐는지 등을 잘 점검해야 한다.

절토사면의 배부름은 붕괴의 전조현상으로, 상부 자연 사면내에 인장균열이 발생되고 활동면이 형성되면 이 활동면 말단 절토부 표면에 균열이 관찰되면서 변위가 발생한다. 이 부근에서는 낙석이나 표층 붕괴가 발생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장균열은 상부 자연사면에서 관찰되며, 방향은 붕괴부 이동방향에 수직으로 발달한다. 수풀이나 낙엽에 의한 피복으로 관찰이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물의 변화는 인지하기 어려우나 인공 시설물의 경우 시공 당시의 원래 모양과 위치를 잘 기억하면 변화를 인지하기 쉽다. 옹벽의 경우 균열발생 부위에 크랙게이지(균열폭 측정기)를 부착해 주기적으로 변화와 변형 유‧무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붕괴 방지가 가능하다.

배수시설은 집중 강우시 신속한 배수를 위해 막힘과 파손 여부 등을 살펴야 하는데, 배수공 막힘은 특히 강우시 옹벽의 붕괴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토압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세대별로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전기‧가스 점검을 또 한 번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전기의 경우 ▲누전 차단기 수시 확인 ▲잘 쓰지 않는 콘센트 빼 놓기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공유기 등 전기 다소비 가전제품 수시 점검 등이 필요하다. 관리주체는 ▲기온이 상승하며 풀어진 전선연결 부분 절연테이프로 다시 감아주기 ▲옥내 전기배관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위험 여부 ▲지하실 누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가스는 ▲가스 폭발 우려가 있는지 냄새 확인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가스계량기가 변형되거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보일러 배기통 막힘이나 찌그러짐, 구멍 발생 여부 ▲급기구, 환기구 막힘 여부 등을 살피고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해빙기 단지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보수해야 하며,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 등은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안전조치 후 우기 전에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한다.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긴급한 경우 동사무소, 119 등으로 즉시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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