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로 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도입됐다.

LH 및 지자체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은 시각장애 입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점자 고지서로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은 “그동안 시각장애 입주민에게 관리비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점자 고지서 발행을 통해 늦게나마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이 해소돼 다행스럽고, 앞으로 장애인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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