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로 접수기간, 지원내용 달라 정확한 확인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지자체들이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접수를 잇따라 시작했다.

인천 부평구는 6일부터 24일까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주민 공동시설의 개·보수와 신설에 대해 공사 금액에 따라 30~90%, 최대 3000만원까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유지·보수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CCTV 등 방범시설과 쓰레기집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포함)가 동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신청 기간은 5년 이내 동종 사업으로 완화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서 등을 부평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지원 대상 단지가 선정된다.

인천 서구도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의 보수‧보강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다.

두 사업의 신청기간은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서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와 입주자 동의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구청 건축과(032-032-560-4738)에 문의하거나, 서구 누리집(http://www.seo.incheon.kr) 접속 후 구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중 1996년 12월 말에 준공 및 사용승인 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항은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 ▲방범시설(보안등, cctv) 신설 ▲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이며, 올해부터 사업범위의 확장으로 추가된 옥상방수(20세대 미만) 등이다.

지원신청은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계양구 건축과(032-450-5603)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결정 및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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