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16일까지 접수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골목길 공동체정원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등의 공동 화단을 가꾸고자 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총 440개소를 선정해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 또는 꽃, 나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우수 공동체 요청시 유지관리를 위한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분야에서 당초 총 사업비의 20%였던 자부담을 보조금 지원의 20%로 변경해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했다.

지원은 총 2개 분야다.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 지원은 총 400개소에 최대 200만원 이내 , 보조금 지원은 총 40개소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예산은 9억6000만원이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 보조금 지원분야는 선정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시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 효율적인 집행 및 부정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10명 이상의 공동체(주민, 조직)를 구성해 신청하면 되며, 서울시민뿐 아니라 학교,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선정은 1차 자치구 현장방문조사→2차 서울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성, 지속성, 공공성, 공동체성 등을 종합해 심사, 선정한다.

서울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지원(신청) 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공동체 소개서, 각 1부씩)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해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나 서울시 조경과(02-2133-2114)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선정지를 대상으로 공동체정원 조성 우수사례 콘테스트도 연다. 시민평가단·공무원 구성 심사위원이 현장평가 후 우수사례를 선정·표창하고 홍보를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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