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부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개별 세대당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사에 대해 그 비용과 세대 분담금 등을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시총회를 실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운영위원회에 법원이 투표 결과에 대한 집행 중지를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집행을 중지해야 하고, 이를 속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운영위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사 비용이 부족해 공사 시점이나 비용부담의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자 지난해 10월 9일 공사 실시여부를 회의안건으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 다음날인 10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달 21일 운영위는 ‘총 세대 125세대 중 56세대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29세대의 찬성으로 외벽 페인트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위가 실시한 투표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해 무효이므로, 그 투표결과의 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있고, 운영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사는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고, 현재 A아파트가 보유한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개별 세대당 약 24만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위 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해당 공사의 실시는 공사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입주민들의 부담 등을 감안하면 A아파트 운영위 회칙 제13조 제8호, 제12호에 따라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A아파트 운영위 회칙 제13조 제8호, 제12호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400만원 이상)의 사용시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아파트 내 보수수선이나 기물구입 등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반드시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사는 개별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운영위는 지난해 10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공사 비용이나 개별 세대의 분담금 등을 적절하게 공고했어야 하는데, 운영위가 이러한 공고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는 지난해 10월 9일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를 회의안건으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총회 당일 표결결과를 모두 폐기한 채 그 다음날 이 사건 투표를 실시했다”며 “운영위는 위 총회의 투표 진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전원 합의로 투표했던 투표용지를 전량 폐기하고 다음 날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이 사건 투표가 지난해 10월 9일자 총회의 연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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