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층간소음방지 조례안’ 가결

윤기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심사에서 윤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층간소음방지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윤 의원은 24일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으로 폭행은 물론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을 예방할만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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