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원 진주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행사가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는 동안 아파트 전기료를 납입하면서 전기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위법하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한 행위 등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판사 이지형)은 최근 경남 진주시 A아파트 시행사인 B사와 B사 대표 C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D씨, 입주민 E씨,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대표회장 D씨는 공동으로 원고 시행사 B사에게 100만원을, 피고 E씨와 F씨는 원고 C씨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시행사 B사와 C씨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08년 6월 무렵 A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 및 완공하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구성될 무렵까지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았다. 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는 아파트 전기료가 B사 앞으로 부과·고지됐는데, B사는 각 세대별 원격검침 결과를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은 후 전기료 부분을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해왔다.

관리업무가 인계된 후에도 전기료 부과 명의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B사 앞으로 계속 전기료가 부과·고지되다가 지난해 1월 21일에 이르러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됐다.

이후 대표회의 측은 관리비 지출 결산을 위해 영수증을 보다가 사업자번호가 A사의 번호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의혹을 품고, 그 해 2월 진주세무서에 B사가 A아파트 전기요금에 대해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왔다고 제보했다.

또 대표회의는 그 해 3월 약 일주일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총 여덟곳의 게시판 공지사항 란에 ‘아파트 공용 및 세대 전기료를 입주부터 현재까지 7년 이상 시행사인 B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아파트가 비영리법인이라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숨기려고 일부 입주민들을 동원해 대표회의 사퇴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식의 공고를 붙였다.

입주민 E씨와 F씨는 공공장소에서 입주민 여럿에게 ‘B사 대표 C씨가 우리 아파트 전기료 부가세 환급으로 몇 년 동안 엄청난 돈을 해먹었다’, ‘C씨가 아파트 부가세를 도둑질해서 부정 환급처리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B사가 부도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시행사 B사의 이름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원고 B사가 A아파트를 짓고 피고 대표회의 구성 전에 관리업무를 하다가 대표회의 구성 후 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부과 명의자 변경이 늦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B사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써 위법하게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원고 A사의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사와 B사 대표 C씨가 위법한 부가세 환급 또는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대표회의 사퇴동의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공고 내용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 측이 이 사건 공고의 게시로써 원고 B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B사는 비윤리적인 회사로 오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그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을 훼손 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 공고는 피고 대표회의 이름으로 게시된 점, 위 공고에 피고 대표회의의 직인이 찍혀있는 점, 보통의 경우 직인은 단체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찍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 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 D씨가 이 사건 공고를 작성·게시했거나 이를 지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고 B사의 손해액으로 적당한 100만원을 피고 대표회의와 D씨가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고로 인한 C씨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원고 B사인 점, 위 공고는 주로 원고 B사의 비윤리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인 점, 원고 B사와 원고 C씨는 별개의 인격인 점 등에 비춰 원고 C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주민 E, F씨에 대해 “피고 E, F씨는 원고 C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로 인해 원고 C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C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고 C씨의 위 피고별 손해액은 각 3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와 C씨가 요구한 사과문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B사와 C씨, A아파트 대표회의와 대표회장 D씨, 입주민 E씨, F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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