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자투표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김현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이관해 자격시험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두도록 했으며,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요시설 신설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할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때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 권고(2015. 4. 7.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해 운영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절차를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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