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합산에 따른 과다계상과 입주민 불신 우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고압전력요금제의 개별단지 사용량과 공용사용량 합산에 따른 과다 계산을 피하기 위해 고압단지도 저압단지처럼 주거용 전기사용량과 공용 전기사용량을 구분해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고압전력을 자체시설을 이용해 저압전력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압전력요금보다 적용 요율이 저렴한 고압전력요금을 적용받도록 돼 있는데, 고압전력요금제는 저압전력 수전단지와 달리 공용요금 계산시 개별단지 사용량에 공용사용량을 합산해 계산함에 따라 여름철 공용전기 요금이 누진제 적용 영향을 받아 과다 계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용전기요금이 과다계상 되면 공용부분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인 관리소장 에게 부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주관협의 입장이다.

주관협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전력요금제의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 전력요금 부과방식 선정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력량을 하나의 수용가로 간주함에 따라 개별사용료의 부담비율과 공용요금 계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관협은 또 “공용 사용전력은 세대의 주거 목적이 아닌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업무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전기사용량임에 따라 일반용전력이 적용돼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주택용 고압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용사용량을 누진제가 적용되는 세대 주거용 사용량에 합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 고압전력을 실제 사용전력인 저압전력으로 변환‧사용함에 따라 적용되는 고압요금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용도별 요금제를 구분해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56조 제2항 단서가 적용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받도록 해 고압전력을 사용함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관협은 “고압전력을 자체 시설로 변환해 사용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고압전력요금에도 주거용 전기사용량과 공용 전기사용량을 구분해 주택용 고압전력과 일반용 전력요금이 각각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시설 보유 및 유지, 관리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저압‧고압 수전 특성에 따른 각각의 단일화된 요금제도가 적용되도록 공급약관을 개선(단서 조항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관협은 해당 공급약관 개선시 ▲저압수전 단지는 저압요금이, 고압수전 단지는 고압요금이 각각 적용되고, 공용전기요금은 사용목적이 상이해 분리 적용됨에 따라 투명성 및 단지별 사용요금의 비교가능성 증진 ▲고압전력을 공동주택 자체 설비를 이용해 전환‧사용함에 따른 관련 시설의 소유 및 관리비용(인건비 및 수변전실 설치비 포함)의 합리적 반영 ▲개별 수용가의 전력량 변화에 따라 공용요금의 변동이 크게 발생함에 따른 입주민의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 예방 ▲요금제 적용의 불투명성에 따른 입주민 등의 선택권 제한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관협은 이같은 의견을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그해 12월 권익위원회, 한국전력 관계자 등과 함께 1차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주관협은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사 등의 민원 제기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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