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횟수·기간 등 확대 계획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가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부적정 등 5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서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신뢰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며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일산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해 아파트 단지 35곳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와 부적정 사용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잉여금 사용처 등 관리비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관리비로 개인 협회비 납부, 규약에 없는 포상금 지급 등 관리비 집행부적정 8800만원인 51건을 적발해 환수 등 조치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적사항을 게시판과 승강기 등 단지 내에 공개하는 한편 홍보물 ‘공동주택 관리비 5대 절약포인트’를 전파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향후 관리비 점검횟수 및 기간 등을 확대해 입주민과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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