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 및 관제운전요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는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야 하며, 지진 감지시 작동하는 관제운전 기능이 포함되도록 했다. 지진감지 및 관제운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에서 승강기 탑승시 갇힘 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 승강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제도는 지진 발생에 따른 승강기 운행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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