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마포리버웰·망원휴먼빌·마포공동파크팰리스2아파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마포구가 지난달 초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를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최초로 지정한 데 이어 최근 망원휴먼빌아파트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를 제2호와 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는 9개동 총 563세대이며 망원휴먼빌아파트는 2개동 총 210세대,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는 1개동으로 총 50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마포구는 이 세 아파트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는 금연구역 신청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해 마포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신청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구는 세대주 동의에 관한 확인과 서류 검토를 거쳐 지정하고 마포구청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지역보건과(02-3153-905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에 달하며 간접흡연이 57.5%로 층간소음(42.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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